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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금은방 상인 상대 87억 원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24 21:05: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금은방 상인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3년 8월부터 12월 사이 평소 거래하던 대구 도심 금 도매업자들을 찾아 공직자에게 줄 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식으로 62차례에 걸쳐 87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인 빚이 약 10억 원이 있는 가운데 거액을 챙겨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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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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