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은 보험 분야 규제 개선과 혁신, 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른 1개사, 즉 생명보험 소속인 경우 손해보험사, 손보 소속인 경우 생보사 등 하나의 다른 회사 상품만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교차 모집을 허용해 상품 특화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주의, 경고, 문책 등 경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에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가중 제재하도록 등록 취소 요건을 합리화했습니다.
또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사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책임준비금 과다 적립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보험산업은 2023년 기준 238조 원 규모로 빠른 외형적 성장을 보이고 있고, 국민 대부분이 실손 또는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낡고 촘촘한 규제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입니다.
김 의원은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를 혁신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시대에 걸맞은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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