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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측, 구미시 상대 억대 손해배상 청구···'서약서 요구'에 대해선 헌법소원도 준비

손은민 기자 입력 2025-01-23 17:11:55 조회수 1


가수 이승환 씨가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가수 이승환 씨와 콘서트 기획사, 콘서트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으로, 배상 금액은 공연 취소로 인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허가받은 대관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처분과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요한 행위는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미시가 대관 취소의 이유로 밝혔던 '중대한 안정상 위험'이 실제로 있었는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정치적 언행 금지 서약서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앞서 2024년 12월 23일, 구미시는 시민 안전을 이유로 성탄절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콘서트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구미시는 소장이 송달되는 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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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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