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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받아

서성원 기자 입력 2025-01-28 10:00:00 조회수 2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를 ha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5% 인상했습니다.

직불 등록 정보 변경 기간은 20일 연장(2024년 9월 10일 → 2025년 9월 30일)했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인데, 서류 없이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 등을 이용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 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지 읍면동(농지 소재지 중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2월 중에 비대면 신청을 못 할 경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이 끝난 뒤 5~6월쯤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 준수 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5~9월)과 지급 대상자·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과 관련해 신청이나 교육, 제도,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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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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