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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도태우 예비후보 지지하며 허위 사실 공표' 50대, 벌금 20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26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22대 총선 때 도태우 예비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청년 지지 선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언문 작성 등에 관여한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에게는 벌금 90만 원, 실무 관련 일을 한 40대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 관련 허위 자료를 만들어 선관위와 수사기관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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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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