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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23 15:18:31 조회수 2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5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스포츠 승패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팀으로 일하면서 회원들에게 136억여 원을 받아 게임머니를 주며 불법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조직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다한 채무를 유발한 점,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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