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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22 14:06:27 조회수 2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천3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된 전직 세무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집행유예 2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세무 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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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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