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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외국인 살해 혐의 외국인 항소심 징역 18년으로 감형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22 11:31:18 조회수 2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4월 28일 새벽 대구 달서구에서 술을 마시다 인도네시아인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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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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