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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1-26 10:00:00 조회수 1


대구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지원자를 2월 7일까지 모집합니다.

2025년은 상·하반기 100명씩을 신규로 모집하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연 지원 금리는 대출 금리의 최대 3.5%이며, 지원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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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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