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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 미등록 외국인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까지"···징역 1년 2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21 14:45:52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외국인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도주 위험이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7명에게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외국인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제지에도 폭행하고 체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이 끝난 뒤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잡아 경찰에게 넘겼을 뿐 폭력을 쓰지 않았고 경찰이 증거 영상 일부만 제출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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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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