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상공회의소가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 지원 사업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구미상공회의소 회비를 모두 낸 회원사로, 업무협약이 체결된 교육기관에서 2일간 12시간의 교육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구미상공회의소 홈페이지의 지원 사업 소개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leehj1@korcham.net)로 보내면 됩니다.
이 사업은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자의 면허 취득과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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