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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금 주식으로 날렸다니"···대구서 '흉기 들고 아내 때린'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변예주 기자 입력 2025-01-20 11:45:16 조회수 0


자신의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냈다며 아내를 때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특수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1월 19일 오전 7시 반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채 흉기를 들고 아내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것에 화가 나 아내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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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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