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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술 취해 응급실 난동' 60대, 징역 1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19 09:43:12 조회수 3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1일 경북 경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경산의 또 다른 병원 주차장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 주지 않자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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