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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같은 병실 80대 환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6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20 14:50:26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환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환자는 2024년 9월 6일 포항시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80대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다른 환자들에게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행 후 병원을 이탈해 도주하기도 했다며, 유족의 엄벌 요청과 환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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