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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몰에서 중국 유명 상표 사용한' 40대, 벌금 30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16 14:59:5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온라인 쇼핑몰에 중국의 유명 상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명 상품 사칭 행위나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운영자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무선 보조배터리 판매 게시물을 올리면서 유명 상표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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