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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장기동 먹거리 상가·성서계대 로데오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변예주 기자 입력 2025-01-18 10:00:00 조회수 1

사진 제공 대구 달서구
사진 제공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장기동 먹거리 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가 달서구에서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상점가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 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동 먹거리 상가는 8천여㎡ 구역으로 88개 점포가 들어서 있고,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는 1만 2천여㎡에 147개 점포가 밀집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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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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