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도내 22개 시군 공무원, 사법경찰,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수산시장,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특별점검 품목은 명절 제수 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과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으로 지목되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입니다.
특히 일본산 활암컷 대게가 국내에서 유통됨에 따라 국내산 암컷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되는 것을 집중 점검하고 국내산 암컷 대게 불법 어획에 대한 특별단속도 강화합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수산물
- # 경북도
- # 해양수산부
- # 설 명절
- # 원산지 표시
- # 특별단속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