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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 치 한꺼번에 내면 5% 공제

김철우 기자 입력 2025-01-12 11:10:24 조회수 4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1월 31일까지 일시에 내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간 납부 세액을 1월에 일시에 내는 경우 납부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에 비례해 연간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해 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납세자가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연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5%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내도 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 결제 앱 및 금융 앱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낼 수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2024년 1월 총 154만 대 중 32%에 해당하는 49만 대가 1,260억 원을 연납 신고했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 5% 할인 혜택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녹여 지역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다가오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1월 31일 말일 수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시스템 사용을 위해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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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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