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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차 끼어들자 따라가 때린' 60대, 벌금 2백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10 14:46:0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차로를 끼어든 차량을 따라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9월 14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북구 유통단지 건축자재관 앞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따라가 차를 세운 뒤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입술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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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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