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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생후 11개월 조카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11 10:00:00 조회수 2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4년 5월 8일 대구시 달서구 모 아파트 24층의 동생 집에 모친과 함께 방문했다가 태어난 지 11개월 된 조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부터 우울장애로 2차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가족들이 조카에게 나쁜 짓을 할 거란 망상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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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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