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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 운영

변예주 기자 입력 2025-01-12 10:00:00 조회수 1

사진 제공 대구 중구
사진 제공 대구 중구
대구 중구가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합니다.

주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얻는 제도입니다.

현수막은 월 최대 40만 원, 전단과 벽보는 월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수막 수거 대상자는 20살 이상 중구 주민으로, 중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전단과 벽보 수거는 60살 이상 중구 주민이면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 근로나 어르신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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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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