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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미등록 게임장 운영하며 현금으로 충전·환급'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02 13:51:49 조회수 1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김문성 판사는 미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 운영자는 2023년 5월부터 넉 달 동안 대구시 동구에서 등록하지 않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 방식의 게임물 게임은 도박과 마찬가지라며, 영업장 관리를 부탁한 친구의 부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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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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