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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서 '배우자 불륜 의심 이웃·출동 경찰 위협한'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1-02 11:17:13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배우자와 불륜을 의심하며 이웃과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7월 29일 오후 9시 10분쯤 칠곡군에서 이웃인 60대를 찾아가 배우자를 내놓으라며 둔기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을 위협하며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망상장애가 있는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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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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