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구시 직접 공영 개발 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 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공항 건설을 할 때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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