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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석원 기자 입력 2024-12-31 17:56:53 조회수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했다고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즉시 임명한다고 밝히며 나머지 한 명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임명 배경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라는 입장과 함께 나머지 한 명도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힙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이 채워져 기존 6인 체제가 지녔던 탄핵 심판의 불투명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국익에 부합하는지 수없이 고민했다는 입장과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라는 입장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언급한 최 권한대행은 헌법 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여·야·정이 힘을 모아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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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 sukwon@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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