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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해제 고객 정보 노출한' 영업 직원, 벌금 400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29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계약 해제 고객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제습기 영업 직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2024년 7월 제습기를 렌탈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자 전체 공개로 돼 있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사진에 고객 사진을 게시하고 욕설 섞인 메시지를 등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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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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