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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조승래 의원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통과

김철우 기자 입력 2024-12-28 10:00:00 조회수 2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체가 돼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이용 원칙을 토대로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과 확산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과 산업, 국제사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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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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