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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야밤에 잠자던 80대 노인 대상 강도질'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26 15:46:13 조회수 2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80대 노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40대는 2024년 6월 9일 0시 20분쯤 경산에서 주택 담을 넘고 들어가 자고 있던 80대 노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만 3천 원과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강도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피해품 반환과 500만 원 공탁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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