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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에 첫 동물화장장 허가···대법원 달성군 상고 기각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26 11:03:34 조회수 0


대구 달성군에 첫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달성군에 추진 중인 동물화장장 관련 소송에서 달성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동물화장장은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연면적 약 800.29㎡의 규모로 추진하는데, 2023년 1월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자, 법적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환경오염이나 주민 생활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달성군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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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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