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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농협 조합장 2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21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 김상윤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선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8, 9월쯤 한 조합원 배우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옷을 제공하고 또 다른 조합원에게는 5만 원짜리 꿀 선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해서 조합장직을 상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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