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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재판도 조속 진행돼야 한다"

한태연 기자 입력 2024-12-20 13:52:42 조회수 5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만큼,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에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을 증인으로 불러,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무제한 변론의 장을 제공했다"며 "당시 이화영과 민주당의 주장은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이화영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들을 모두 기각시켰다"며 "이제 민주당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라고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게 보복성 탄핵을 가하고, 청문회를 열어서 범죄자에게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무제한 변론의 장을 제공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두 사람의 재판은 같은 사안, 같은 사실을 다루는 재판"이라며 "사실상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이화영이 무죄면 이재명도 무죄,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다른 범죄 혐의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다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며, 이 사건에 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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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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