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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도 조형물 사기 피의자에 중형 구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24-12-20 11:56:05 조회수 5


대구MBC가 집중 보도한 경북 청도군 조형물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기 피의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8일 특정경제가중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1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3년 경북 청도군과 지난 2019년 전남 신안군을 상대로 짝퉁 조형물 수 십에서 수 백여 점을 설치한 뒤 각각 3억여 원과 18억여 원 등 모두 2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김하수 청도군수에게 자신의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기증품을 설치하게 한 뒤, 김 군수가 원하는 작품을 설치해 줬습니다.

전남 신안군 300여 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값싼 중국산 복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이 파리 7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에 참여했다는 등 세계적인 작가 행세를 했습니다.

최 씨의 이력은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조각상 가운데 경력이 적힌 비석에서 나타나는데, 대구MBC의 취재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제 11호 법정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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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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