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업인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가 의무화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시행(2024.7.24.)에 따라 농작업 전후에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병해충 발생 시기에 등록된 농약 살포, 종자의 생산·판매 이력이 기록·보관되는 묘목을 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해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조사하고, 발견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병해충 예방 교육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과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집합 교육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2025년 1월부터 수강할 수 있는데,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rd.rda.go.kr) 누리집 접속-회원 가입·회원 들어가기(로그인)–이(e)러닝-농업기술교육-'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면이나 온라인 교육 이수 증빙자료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해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예방 교육을 받지 않거나 예방 수칙을 위반하면 손실보상금이 감액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했거나 고위험 지역, 사과·배 주산 시군 과수 재배 농업인은 자가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월~7월까지 매주 화요일을 '화상병 예찰의 날'로 시범 운영함에 따라 주 1회 예찰이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업인에게는 예찰 방법 등을 안내하는 전화 문자가 발송되는데, 사과·배 주산 시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 과수원 반경 200미터 이내에 있는 과수원은 매일 예찰하고, 200~500미터 이내 과수원은 주 2회 예찰해야 합니다.
과수화상병이 확진되면 방제 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폐원이나 부분 폐원을 해야 하는데, 기상 환경 등으로 기한 내 폐원이 힘들면 시군에서 농촌진흥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완료 일자 등이 포함된 폐기 계획을 내야 합니다.
다만, 매몰 방제한 과수원에서 다시 사과·배를 심을 수 있는 재 식재 금지 기간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4년 전국의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는 162개 농가, 86.9헥타르로 2023년에 비해 농가 수는 69%, 면적은 78%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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