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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땅 투자 미끼 8천여만 원 챙긴 50대에 징역 8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21 10:00:00 조회수 3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고수익 땅 투자를 미끼로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대구에서 열린 모 박람회에서 알게 된 2명에게 대구 인근에 대기업 리조트가 들어서고 일대 땅을 매입하면 7~8년 뒤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속여 계약금과 묘지 이장 명목 등으로 8천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어낸 이야기로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4천만 원을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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