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가톨릭농민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등 13개 정당과 단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을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2월 19일 성명을 통해 "농민은 기후 재난과 생산비 폭등, 쌀값 폭락으로, 소상공인은 얼어붙은 경기와 계엄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라면서 "어떻게 내란 공범 혐의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농정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길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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