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4년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으로 정비한 뒤 재이륙을 준비하면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 지역에서 4시간 8분간 머물게 해 2,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델타항공은 2024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4시간 58분 동안 머무르고,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 운임을 신고하지 않아 3,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에어아스타나는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천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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