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12월 2일과 3일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 상품 단속을 벌여 49살 남성 등 판매업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유명 해외 명품 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의류 등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표 경찰은 현장에서 정품 가격으로 13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290여 점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12월 9월에도 상표 경찰은 서문시장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위조 상품 판매업자 4명을 입건하고 정품 시가 21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천10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특허청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전통시장에 대해 위조 상품 유통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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