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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소속 경비대가 지키도록 한다"···국회법 개정안 발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24-12-17 17:26:14 조회수 5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국회 경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애초 '회기 중', '국회 안'으로 명시한 국회의장 경호권의 행사가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고,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위해 국회 소속 경비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용 의원은 "위헌적 계엄 선포라는 비상 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집단이 오히려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2.3 내란 당시 국회 경호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의 지휘를 받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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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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