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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면 콘크리트 타설 금지"···추울 때는 강도 높여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24-12-17 15:58:22 조회수 3


앞으로 추운 날 건설 공사를 할 때는 콘크리트 강도를 높여야 하고 비나 눈이 올 때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와 구조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안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하루 평균 섭씨 4도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 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온에서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고려해 하루 평균 기온이 섭씨 4도 이하일 때는 6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저온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의 최대 사용 비율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시간당 3mm 이상 비가 내리면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그 이하로 비가 내릴 때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따라야 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때는 현장 양생 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합니다.

현장 양생 공시체는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똑같은 조건에서 만든 샘플을 뜻합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 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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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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