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거주와 정착을 돕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동업 경북도의원은 '경북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북한 이탈 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가 경북의 공유재산을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동업 도의원은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에 3만 1,30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있으며, 이 가운데 1,100여 명이 경북에 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12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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