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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 기존 좌석 90% 이상 유지"

도건협 기자 입력 2024-12-14 10:00:00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부 경쟁 저해 우려가 큰 주요 노선에는 좌석 수를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때 부과한 시정 조치 내용을 구체화해 뉴욕·파리·로마 등 40개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노선에 부과한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인 '슬롯'과 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인 운수권 반납 시정 조치안도 수정했습니다.

당초 결합회사가 기업결합일 이후 슬롯·운수권 반납을 이행하도록 규정했지만 해외 경쟁 당국에 협조해 결합일 전에 반납을 진행한 것도 조치 이행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2025년 6월까지 보고를 받고 앞으로 2년 내 두 회사가 실제로 통합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 과장은 "결합 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 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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