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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뒤 아이 유기 방임' 30대 엄마,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16 10:40:05 조회수 1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아이를 출산한 뒤 종교기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3년 5월 자신이 낳은 3일 된 아이를 대구 달서구 한 교회 앞에, 2024년 7월에는 21일 된 아이를 달성군 한 성당 담 아래 두고 떠나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다른 사람에게 발견돼 구조되는 것을 보고 떠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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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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