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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 몰래 녹음한 대화 법정 제출·협박'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12 15:22:38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불륜 증거를 위해 몰래 녹음하고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배우자 불륜을 의심해 2023년 10월 대구 수성구에서 배우자 가게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뒤 녹취록을 손해배상 소송 법정에 제출해 공개하고 불륜 의심 남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인정과 반성,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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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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