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총선 앞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미갑 지역구 구자근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의원은 2023년 1월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고사상
- # 돼지머리
- # 구자근
- # 국민의힘
- # 벌금
- # 기부행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