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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 꽂은' 구자근 의원, 벌금 5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10 17:53:52 조회수 0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총선 앞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미갑 지역구 구자근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의원은 2023년 1월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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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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