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영천의 한 고등학생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 항의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 관계자가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불입건 종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사무실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12월 7일 경북 영천의 고등학생 2명은 국민의힘 명패에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주냐'며 항의 쪽지 20여 장을 붙였습니다.
◀신고당한 고등학생▶
"포스트잇을 한 개, 한 개 이렇게 한 글자씩 써서 병렬해 붙였거든요. 또 혹시 자국이 남을까봐 유리창에 붙이지 않고 배너에···"
그런데 12월 10일 경찰에서 이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관계자가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항의 쪽지에 남겨진 지문을 조회해 붙인 사람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당한 고등학생▶
"범죄자들을 추적할 때 쓰는 게 지문 검출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수사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처음에 좀 많이 무서웠던···"
이만희 의원실 측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위협이 많아 신고하게 됐다"며 "학생이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쪽지를 붙인 행위만으로 재물손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문 조회와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당한 고등학생▶
"투표를 (회의장을) 나간 것만으로도 저는 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무책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당한 고등학생은 유권자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인 만큼 유권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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