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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한방 의료행위' 6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11 13:49:48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무면허 침술원을 운영하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한의사가 아닌 이 남성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구 남구에서 침술과 열 치료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이 짧지 않고 피시술자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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