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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 국가 손해배상 소송

손은민 기자 입력 2024-12-10 14:20:19 조회수 4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 전봉수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 씨는 35살이던 1998년 11월 천안역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납치돼 부랑인 수용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된 뒤 24년 동안 감금과 폭행, 강제 노역 등을 당했습니다.

2024년 9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전 씨가 겪은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확인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 씨가 당한 비참한 고통에 대해 국가는 뒤늦게라도 원고의 잃어버린 삶과 고통받고 있는 마음을 위로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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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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