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전산실의 서버를 촬영한 것에 대해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처장은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상계엄 현안 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가?'라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구두로 지시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허 의원은 '12월 4일 오전 1~2시쯤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 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라고 했고, 정 처장은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정 차장은 “법무관실에 가니 법무관들이 이미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다"라면서 "당시 법무관들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서버를 무단 복사하고 반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법원이 이를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 비상계엄선포
- # 방첩사
- # 방첩사령관
- # 여인형
- # 선관위서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