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열 논란을 불렀던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전시관 폐쇄를 두고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안윤기 작가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024년 10월 31일 올해의 청년 작가전에 참여한 안 씨의 작품이 당초 사업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전시실을 폐쇄하면서 검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윤기 작가는 노중기 대구미술관장이 고교 동기인 홍준표 대구시장의 영향력으로 관장직에 올랐음을 암시하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시 작가 선정은 공모 시 제출한 작품 창작 계획에 대한 평가로 선정했으므로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취지에 맞지 않은 전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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