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간 민간과 공공 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제강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려제강과 만호제강, DSR제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5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만호제강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에 걸쳐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하거나 짝수 해와 홀수 해를 나눠 낙찰받기로 하는 등,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등을 입찰 전에 사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세 회사는 34건의 입찰 모두에서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공정위는 "합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 온 입찰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 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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